'250억대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2심 징역 5년→4년 감형
입력 2026.08.14 16:44
수정 2026.08.14 16:45
"거액 고문료 및 상표권 사용료로 유씨 일가에 조직적 자금 유출"
"일부 회사 횡령액 피해 회복 이뤄져…각 회사 처벌 불원 의사"
2023년 당시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유병언 차남 유혁기.ⓒ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4)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92억4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13억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사 자금을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병언의 사진 사업에 이용했다"며 "거액의 고문료와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도 유씨 일가에 조직적으로 자금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계열사 가치가 훼손되고 시장 질서가 침해됐다"며 "피해 회사들의 재정이 악화해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끼친 악영향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회사 횡령액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각 회사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국내 송환 전 3년 6개월간 구금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보다 다소 감경된 형량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재판받은 공범들의 횡령 액수 등을 고려해 유죄로 인정한 유씨의 횡령액도 원심보다 축소했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진값, 상표권 사용료, 경영 자문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9300여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실제로 컨설팅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허위 상표권 명목 등으로 계열사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았고,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을 다른 계좌로 나눴다가 다시 모으는 등 자금 세탁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빼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아버지 사진전을 열었으며, 일부는 고급 차량과 명품 구입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