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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尹체포방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14 13:17
수정 2026.08.14 14:03

특검팀, 국민의힘 의원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구속기소

"인간벽 형성해 관저 내 진입 저지…영장 집행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 확인"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3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관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 등은 지난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다수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들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94기가바이트 상당 채증영상, 채증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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