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상고 D-1…9440억원 확정 여부 주목
입력 2026.08.13 20:58
수정 2026.08.13 20:58
14일 자정까지 재상고 여부 결정
포기 시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양측이 14일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인정됐던 1조3808억원보다 약 43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기보다 법리 적용의 적정성을 심리하는 만큼 재상고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관측과, 재산분할액 산정 방식을 다시 다퉈볼 수 있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재상고를 포기하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미지급 금액에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하루 약 1억2900만원 수준이다.
재산분할금 마련 방식도 관심사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SK실트론 지분 29.4%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