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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쟁의범위 손질, 대기업 봐주기…용납 못해"

박상준 기자 (psj96@dailian.co.kr)
입력 2026.08.13 18:55
수정 2026.08.13 18:55

정부 시행령·시행규칙 검토에 반발…"노동3권 축소하는 시도"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에 "대기업 봐주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시행령이든 법 개정이든 대기업 봐주기"라며 "노동3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문제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보고 교섭 의제에 포함하려 한 것을 계기로 불거졌다. 민주노총은 "특정 대기업에서 벌어진 하나의 갈등이 노동3권 전체를 흔드는 빌미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 등을 통해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노동3권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모호함을 이유로 범위를 좁히는 순간 노동기본권 후퇴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려는 움직임에도 반대했다. 민주노총은 "성과급 관련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크다"며 "위임 없는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해서 그 결론이 노조법을 고쳐 축소하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쟁의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현장 혼선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쟁의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고용노동부는 당초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해석 지침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쟁의 범위 구체화를 주문하면서 노동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마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 논쟁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재계 요구에 정부와 정치권이 화답하는 모양새"라며 정부에 시행령 제정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박상준 기자 (psj9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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