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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공소기각 확정…"檢 수사개시 위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13 11:45
수정 2026.08.13 11:46

1심, 의사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심 공소기각 판결…"송치 사건 수사 과정 아닌 별개 수사 단서 기초해 수사 개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수도권 명문대생 마약동아리 '깐부' 회장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회원과 30대 전문의가 검찰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배모(24)씨와 이모(36)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수사 및 기소 절차가 위법해 무효일 때 법원이 선고하는 주문으로, 범행 실체와 상관없이 절차 문제로 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나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는 2022년 말부터 1년 동안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것으로 지목됐다.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근무한 이씨는 2023년 10∼11월 동아리 회원 배씨와 함께 동아리 회장 염모(33)씨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해 자기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마약 투약 당일 환자 7명의 수술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배씨 역시 2023년 2∼12월 염씨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24년 12월 의사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4월 2심은 이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당초 경찰은 다른 피의자들의 마약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여기에는 배씨나 이씨의 범죄가 포함돼 있지 않았고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이후 검사가 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른 공범이 자수서를 내면서 배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검사는 이를 단서로 배씨와 이씨를 수사해 기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와 당초 송치된 사건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송치 사건 수사 과정이 아니라 다른 피의자의 자수라는 별개 수사 단서에 기초해 수사가 개시됐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4조 1항 1호는 부패범죄 등 외에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고, 공소 제기 역시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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