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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격노 은폐 의혹' 방첩사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혐의 다툼 여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12 22:41
수정 2026.08.12 22:42

서울중앙지법,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및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 구속영장 기각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뉴시스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 전 사령관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문 전 부대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7월 20일 채상병 순직 사건 이후 VIP 격노 관련 정보 수집을 막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VIP 격노는 같은 해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책임자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내며 질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으로 언급된다.


황 전 사령관은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으며 문 전 부대장은 해병대사령부에 파견돼 관련 정보수집을 맡았던 인물이다.


황 전 사령관은 채상병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지난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문 전 부대장은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격노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으니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가 드러나기도 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 역시 같은 시기 여러 차례 통화했으며 문 전 부대장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상병 사건 관련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방첩사가 VIP 격노를 은폐하는 데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특검팀이 이날 두 사람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관련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팀의 수사 종료 기간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아 특검팀이 이들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작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3일 종료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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