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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 60대男 구속…법원 "도주 우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12 20:29
수정 2026.08.12 20:29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적장애인 여성 성폭행 혐의

피해자 아버지 "두 번 다시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 촉구"

경찰 로고ⓒ연합뉴스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 중소기업의 60대 전 임원이 구속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A씨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성폭행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해 양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등록된 세탁업체에서 같이 근무했으며, 현재는 둘 다 퇴직 상태로 전해졌다.


B씨의 아버지는 이날 장애인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는 범행 이후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양육권도 언급조차 없었다"며 "두 번 다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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