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두살 아들 살해' 아내, 혐의 일부 부인…"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
입력 2026.08.12 19:52
수정 2026.08.12 19:52
창원지법 밀양지원,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피고인 공판 진행
"응급 상황이라는 것 알았지만…남편이 신고하지 말라고 해"
법원.ⓒ데일리안DB
경남 창녕에서 남편과 함께 두살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내가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와 그 아내인 20대 B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이날 진행했다.
이날 A씨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고, 자신이 아이를 성인용 셔츠로 결박한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A씨에게 혼나지 않도록 아이 몸을 묶었다"며 "아이가 숨질 당시 응급 상황이라는 걸 알았지만, A씨가 119에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해 무서웠다"고 부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창녕군 거주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아들 C군(당시 만 2세)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당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을 장시간 폭행하고, B씨는 범행 과정에서 C군을 성인용 셔츠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탈수 증세를 보였으나 이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C군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올해 5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학대로 숨진 C군 시신을 A씨와 함께 마대에 담아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유기(사체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 장인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사건 외에 A씨와 B씨는 2021년 3∼5월 대구 거주지에서 함께 살면서 자기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시키던 지적장애인 30대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해킹하고 결괏값을 조작해 이익이 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583만2000원을 가로채거나 온라인에서 허위 물품 판매를 한 혐의도 있었다.
두살 남아 학대·살해 사건 당시 이 부부 사이에서는 숨진 남아를 포함해 자녀가 6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별다른 경제활동은 하지 않은 채 다자녀 수당 등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만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