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1.5→3% 확대…"대출 오픈런 해소될 것" [8·13 부동산대책-Q&A]
입력 2026.08.13 12:02
수정 2026.08.13 12:02
가계대출 여력 약 30조→60조 확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별도 관리
청년미래보금자리론 4억 이하 비아파트 대상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한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출 공급 여력이 약 30조원에서 60조원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최근 은행권에서 나타난 주택담보대출 '오픈런' 등 실수요자의 불편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일 금융위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주요 질의응답.
Q.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로 높이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
A. 올해 경상성장률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데 올해 증가율을 3%까지 높이는 것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Q. 불과 몇 달 전 1.5%로 정했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두 배로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A. 1.5%를 책정했을 당시와 현재 상황이 확연히 달라졌다.
4~5월부터 주택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다주택자 관련 정책 유예 조치 등의 영향으로 5월 9일 이전에 거래가 집중됐다. 5~6월 들어서는 자산시장 영향 등으로 신용대출도 굉장히 증가했다.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1.5%를 계속 고집한다면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국민의 대출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총량 관리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본다.
Q. 총량 목표가 3%로 높아지면 금액으로는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가.
A.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연간 약 1800조원 정도로 보면 1.5%는 약 30조원 내외, 3%는 약 60조원 내외로 생각하면 된다.
Q.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대출 오픈런'도 해소될 수 있나.
A. 전체 총량이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만큼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게 될 것이다.
대출 여력이 커지는 만큼 현장의 불편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들이 새벽부터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책 발표 이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애로도 점검하겠다.
Q. 모든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한도가 연초 목표보다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인가.
A. 기본적으로 총량 자체가 확대되는 만큼 큰 틀에서 보면 금융권 전체의 관리 수준도 두 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
다만 전년도 총량 목표를 준수하지 않아 패널티를 적용받는 금융회사도 있고 각 회사의 상반기 대출 취급 상황이나 이주비대출 취급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금융회사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Q.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가계대출 3% 총량에서 빠지는 것인가.
A. 3% 전체 가계대출 총량에는 모두 포함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과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과 관련된 주담대는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과정에서 별도로 관리할 예정이다.
어떤 방식으로 금융회사에 목표를 부과하고 관리할지는 대책 발표 이후 금융권과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대책에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를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Q.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했다면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A. 신용대출만 별도로 총량관리할 계획은 없다.
금융회사들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은행이 같은 단지의 이주비나 중도금대출을 취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출 종류마다 기계적으로 한도를 나누기는 어렵다.
전체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로 확대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Q.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을 4억원 이하 비아파트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수도권과 지방의 기준은 동일한가.
A.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4억원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을 정할 때 두 가지를 고려했다. 하나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실제 주택가격, 다른 하나는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 취지다.
서울 소형 오피스텔 평균 가격이 약 4억원이고 수도권 전체는 약 3억원 수준이다. 청년들이 교통 등을 고려해 역세권 주거를 선호한다는 점도 감안했다.
또 월 80만~100만원 정도의 월세 부담 수준에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 출시할 예정이다. 연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한다.
Q.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서 아파트가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포함될 가능성은 없나.
A. 현재도 아파트와 비아파트 구분 없이 디딤돌대출이나 일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이 향후 아파트로 이동하기 전에 비아파트를 통해 자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이 상품을 이용해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을 소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시장 상황과 재정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향후 아파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영구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Q. 수도권·규제지역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차주에게 영향을 미치나.
A.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렵다.
현재 금융위가 파악할 수 있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약 9조원대, 6만명 정도다.
그러나 이들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적이 있는지까지는 금융위가 확인하기 어려워 실제 규제 대상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1주택자까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Q. 주거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 유예하면 건전성 관리 기조와 충돌하지 않나.
A.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PF 건전성을 높여 원활한 자금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주택공급 촉진이 시급한 만큼 추가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사업장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PF 부실은 비주거 사업장과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에 대한 부동산·건설업 대출 포트폴리오 규제 등 다른 건전성 관리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주거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 시기를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연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