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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다각도 검토 중"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12 18:24
수정 2026.08.12 18:24

김영훈 "李대통령, 지침보다는 구체적 제도화 검토 지시"

나경원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위법령을 만들기로 했나"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업무보고 때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 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부연했다.


이에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 법령으로 했다가 위헌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와 관련, 정부 정책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 의원이 "메가특구에서 연구직은 주 52시간을 예외로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 해법을 동시에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가특구가 지역경제도 살리고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고,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며 "노동계와 소통하는 한편 기업과도 충분히 소통해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헤아리고 궁극적으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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