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초짜 개미는 '조건 3개' 갖춰야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8.12 18:18
수정 2026.08.12 18:19

후속대책 오는 19일부터 시행

현금 3000만원·3시간 교육에

모의거래까지 마쳐야 투자 가능

증권사 괴리율 관리 강화도 시행

지난달 31일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KODEX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표시되고 있는다(자료사진). ⓒ뉴시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관련 후속 대책이 오는 19일부터 도입된다.


상품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투자자에 대한 모의거래 의무화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종가 기준)가 현행 국내 3%·해외 6%에서 국내 2%·해외 5%로 강화된다.


괴리율이 음의 비율로 산출되는 경우, 절대값으로 괴리율을 산정토록 하는 괴리율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기본예탁금 산정방법 등도 손봤다.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유동성공급자·LP)의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현행 3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적출 및 지정예고→지정)로 축소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괴리율 관리체계가 강화돼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ETF·ETN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이 경감되는 등 투자자 보호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오는 19일부터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한 모의거래 서비스도 도입된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선물·옵션거래 및 공매도에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가 신규 투자 전 충분한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라며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신규로 투자하고자 하는 개미들은 19일부터 ▲기본예탁금 보유(현금 3000만원) ▲확대된 사전교육 수료(기본교육 1시간+심화교육 2시간) ▲모의거래 이수 등을 거쳐야 투자가 가능하다.


모의거래 서비스는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시스템 내에서 가상으로 지급되는 투자금을 활용해 당일 시세로 매매하도록 해 실제 거래와 유사한 모의투자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예비투자자가 '음(-)의 복리효과'를 온전히 체험하고 투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총 5거래일 이상(매일 수강 의무는 없음), 거래일별 1시간 이상(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아직 불안 요인이 잔존하는 만큼, 관계기관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