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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불구속기소…계엄가담 의혹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12 15:02
수정 2026.08.12 15:02

특검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도 내란부화수행 등 혐의 불구속기소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했지만…법원 "범죄혐의에 다툼 여지 있다"며 기각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간부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청 구금시설을 제공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 행위에 부화수행했다는 혐의도 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연락관 파견을 반대하는 부하 직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1명이라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락관이 계엄사에 도착하기 전 해경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는 통보를 받아 연락관 파견을 해제했고, 연락관도 계엄사 도착 전에 복귀했다고 한다.


안성식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 이후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나 별도 답변 없이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한 의원에게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당시 논의 내용, 이후 안가회동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지한 바 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동훈 의원에 대한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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