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스타, 신차 보증 최대 2년 연장…중고차 매각 시 잔여 보증 승계
입력 2026.08.12 09:39
수정 2026.08.12 09:39
1년·2만km 또는 2년·4만km 추가 보장
차량 매각 시 잔여 보증 승계
ⓒ폴스타코리아
폴스타코리아가 신차 기본 보증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는 ‘폴스타 보증 연장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식 보증을 다음 소유자에게도 승계할 수 있도록 해 차량 유지 부담을 낮추고 전기차의 잔존가치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폴스타 보증 연장 프로그램은 신차 기본 보증이 끝난 뒤에도 주요 부품을 기존 기본 보증과 동일한 범위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차량을 매각할 경우 남은 보증 기간과 혜택이 다음 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전된다.
상품은 ‘플러스’와 ‘퍼포먼스’로 나뉜다. 플러스는 기본 보증 종료 후 1년 또는 2만km, 퍼포먼스는 2년 또는 4만km까지 보증을 연장한다. 보증은 기간과 주행거리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종료된다.
가입 고객은 전국 38개 폴스타 서비스 포인트에서 폴스타 전담 전기차 테크니션의 점검과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보증 수리 시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폴스타코리아는 프로그램 출시를 기념해 오는 9월 11일까지 가입 고객에게 사고 발생 시 실제 부담한 자차 자기부담금을 사고 1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약관상 보장 조건을 충족하면 플러스 가입자는 1년간 최대 3회, 퍼포먼스 가입자는 2년간 최대 6회 이용할 수 있다.
함종성 폴스타코리아 대표는 “고객이 차량을 보유하는 동안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라며 “차량 구매 이후 전 과정에서 차별화된 오너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