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다이빙하다가' 경산 리조트 수영장서 40대男 심정지
입력 2026.08.13 08:54
수정 2026.08.13 09:12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경북 경산시의 한 리조트에서 다이빙하던 남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5분께 경산시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던 40대 남성 A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다이빙한 수영장의 수심은 약 0.5m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한 뒤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당 당국에 따르면, A씨는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맥박이 돌아와 현재 중상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한편 여름철 물놀이가 늘면서 다이빙 사고로 인한 경추 손상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 광양 한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던 20대가 돌에 머리를 부딪혀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제주한라병원 외상센터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경추 외상으로 치료받은 353명 중 34명(9.63%)이 수심 1.5m 이하의 얕은 물에서 다이빙 중 목뼈 손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환자의 평균 나이는 30.6세(15∼54세)였으며, 남성이 97.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이빙은 높은 곳이나 수면 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활동으로, 충분한 수심과 안전한 수중 환경이 확보된 장소에서 이뤄져야 한다. 머리부터 입수하는 과정에서 바닥이나 수중 암반, 장애물과 충돌하면 목뼈에 강한 충격이 전달돼 경추 골절이나 탈구, 척수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이빙을 위한 수심을 3~4m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다.
다이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심 1~2m 수준의 얕은 물에서 다이빙은 전신마비 등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바다에서는 밀물과 썰물 차이를 따지지 않고 얕은 수심에 무작정 다이빙하면 바닥에 충돌하는 사고가 날 수 있다
음주 후 다이빙은 위험성이 커질 수 있어, 안전 수칙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