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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인정했지만…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입력 2026.08.11 18:28
수정 2026.08.11 18:31

투표 중단 등 규정 위반은 인정

국민의힘 소청도 유사 결론 가능성

선관위는 최근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7일 소청심사를 열고 선거소청 15건 가운데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


선관위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경기지사, 부산교육감, 경기교육감 등과 관련한 나머지 선거 무효 소청 12건은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했다.


선거소청은 선거관리 과정의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가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인용되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고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전국에서 100건 이상의 선거소청이 접수됐다.


국민의힘도 지난 6월 17일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광주·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후보자들이 별도로 소청을 낸 지역까지 포함하면 대상은 더 늘어난다.


개혁신당 역시 서울시장 선거 등 18곳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다.


보수 야당이 제기한 소청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선관위는 12일 남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소청이 기각될 경우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선거소청을 제기한 이유도 사법 절차상 선거소청을 해야 앞으로 선거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선거소청이 기각된다면 절차에 따라 선거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소송 제기를 두고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의원총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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