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시행
입력 2026.08.11 07:39
수정 2026.08.11 07:39
CCTV 적발 차량에 사전 안내 문자 발송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나서
어린이보호구역 특화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 이미지ⓒ부천시제공
부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특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주정차 단속 알림에 어린이보호구역 맞춤형 안내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확인하면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되어 있으니 즉시 이동 바랍니다”라는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이용 희망자는 부천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시 주차지도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서면 신청할 수 있다.
부천시 주차지도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운전자들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