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추미애 "산업 키운 경기도, 세입은 못 받고 비용만 부담…지방재정 틀 바꿔야"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8.09 16:47
수정 2026.08.09 16:47

"반도체 성장해도 법인세·교부세 혜택 없어"

SNS 통해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 지적

보통교부세 못 받는 불교부단체 구조적 한계 설명

추미애 경기도지사.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산업과 인구 규모만으로 부유한 지역으로 보는 이른바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을 지적하며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산업 기반시설과 소방·안전, 교통·환경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하지만 기업 성장에 따른 세입과 지방교부세 혜택은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추 지사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설명했다.


추 지사는 먼저 국가 세수와 지방교부세의 관계를 언급했다. 대한민국 산업이 성장해 기업 이익과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늘어나면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분되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라는 것이다. 전체 보통교부세 규모는 연간 약 66조 원에 이르지만, 경기도에는 해당 재원이 배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방 인건비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2026년 7월 기준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은 6만7천 명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 소방인력은 1만1천 명으로 약 17%를 차지한다. 추 지사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경기도가 약 1조1천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보통교부세를 받는 다른 지방정부의 경우 부족한 재정을 교부세로 일부 보전할 수 있지만, 경기도는 이러한 보전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경기도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약 4천억 원을 다른 시·도에 출연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담배소비세 일부인 약 800억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쳐 1조 원이 넘는 소방 인건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도 경기도 재정에는 양면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분석했다. 경기도에 반도체 기업이 입주해 생산과 이익이 늘어나면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증가하지만,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국가 세입으로 귀속된다. 늘어난 국세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확대하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그 증가분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산업단지와 도시가 확장될수록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난다.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도로와 용수, 교통·환경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고, 인구와 산업시설 증가에 따라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안전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 추 지사는 "경기도에서 산업을 키우고 기반시설을 만들며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비용까지 부담하지만, 기업 성장으로 발생한 세수와 그에 따라 늘어난 지방교부세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두고 "아무리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부담과 빚이 늘어나는 이중 모순에 경기도가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가 특별히 더 달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지방재정제도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도 문제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기반을 확충해도 경기도의 주요 세원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라며, 산업 성장에 따른 부담과 세입이 연계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산업은 외면하고 취득세와 담배세를 받기 위해 계속 개발하고 소비를 늘려달라고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추 지사는 지방재정제도 개선 방향으로 광역 지방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인정하고, 부담이 발생하는 지역에 재원이 따라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현실에 맞게 지방재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하고, 광역 지방사무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