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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축소 검토 중"

한보라 기자 (simplyh@dailian.co.kr)
입력 2026.08.09 10:48
수정 2026.08.09 10:48

현역입영 대상자 10년 동안 약 30% 줄어

국방개혁에 '보충역 제도' 감축 방안 담아

홍소영 병무청장이 지난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역제도의 보충역 가운데 예술·체육요원 등 민간 분야를 상당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역 자원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의 틀을 손보는 작업이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과 맞물려 진행되는 모양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며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보충역 중에서도 공중보건의사처럼 공공필수 성격이 있는 분야는 최소 인력을 남기되, 예술·체육요원 등 민간 분야는 상당히 축소하는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예술요원의 경우 편입을 인정하는 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 중심으로 줄이고 편입 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문화체육관광부와 뜻을 같이했다고 홍 청장은 전했다. 다만 제도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고, 종사자들이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제도 손질의 배경에는 병역 자원 감소가 있다. 병무청 자료를 보면 현역입영 대상자는 2016년 45만5551명에서 지난해 32만2674명으로 10년 사이 29.2% 줄었다. 20세 남성 인구는 2040년 14만명대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충역으로 빠지는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 현역 충원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인 셈이다.


보충역 축소는 판정 기준 조정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홍 청장은 정신건강 검사에서 과거 6개월의 치료 기록으로 보충역 처분을 했다면, 앞으로는 1년의 치료 기간을 준 뒤 재검사해 치유된 경우 현역으로 판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시근로역인 5급으로 보내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4급 보충역 인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반대로 공중보건의는 오히려 유인을 늘리는 쪽이 거론된다.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현역병 18개월의 두 배여서 지원이 급감해 왔다. 홍 청장은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기간과 시기는 의무장교·공중방역수의사 등 유사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했다.


국외 체류를 이용한 이른바 '버티기식' 병역 회피를 막는 입법도 진행 중이다.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38세에서 43세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각각 5년씩 올리는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언론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함께 담겼다. 병무청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에 대한 병역 감면 제도도 재설계 대상에 올랐다. 홍 청장은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대신 성장 과정과 정착 여건, 군 복무 적응 가능성, 병역 부담의 형평성을 함께 따져 감면 수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라고 밝혔다. 구체안은 내년께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군 복무여건 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다.

한보라 기자 (simply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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