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회사 건물에 불 지른 60대…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26.08.08 14:31
수정 2026.08.08 14:31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 피고인 징역 2년6개월
1심서도 징역 2년6개월 선고받아…형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기각
법원ⓒ데일리안DB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재직하는 회사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최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15일 오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경남 밀양시 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건물에 시너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보험사 2곳으로부터 화재에 따른 보험금을 챙기려 한 혐의도 있다. 화재 이후 보험사 2곳은 A씨의 방화 혐의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보험금 지급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전 보험사 2곳과 각각 보험금 수억원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에서 A씨는 본인이 불을 지르거나 보험사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건물 여러 곳에서 시너나 세척제 등으로 사용되는 유기용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건물 보일러실 내부 연료 탱크 하부 호스가 손상되는 등 인위적인 화재로 보이는 점과 불이 날 당시 A씨가 건물을 드나든 점, A씨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불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일러실 연료 탱크 하부 호스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호스를 훼손하지는 않았더라도 방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보험금 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미 보험사에서 지급을 보류한 상태였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