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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D-55] 사건 접수부터 재판까지 싹 바뀐다…개정 형소법, 무엇이 달라지나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황기현 기자
입력 2026.08.08 06:00
수정 2026.08.08 06:06

검사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모두 폐지…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고소·고발 경찰이 접수…3개월 내 수사 마치고 송치 여부 결정해야

검사,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원칙 1개월, 최대 2개월 내 결과 통보

법원, 경찰 및 중수청 수집 증거와 법정 증인신문 등 토대 유무죄 판단

형사소송법 개정 전후 비교ⓒ데일리안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부터 70여 년간 유지된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앞으로는 검사가 수사 현장에서 사라지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전담한다. 고소·고발부터 수사, 송치, 기소, 재판까지 절차가 크게 달라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무엇보다 일반 형사사건의 사실상 종결 권한이 경찰에 집중되는 점을 가장 큰 변화이자 우려되는 대목으로 꼽는다.


◇ 검사 수사권 완전히 사라지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담당한다. 검사는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넘긴 기록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 사건 접수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으로…인지사건 수사 공백 우려


형사절차의 출발점인 사건 접수 단계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앞으로는 대부분의 고소·고발을 경찰이 접수한다. 중대범죄인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에도 접수할 수 있다. 공소청은 직접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아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공소청도 사건을 넘겨받은 뒤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개시부터 기소까지 전체 처리 기간을 6개월 안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형소법 개정 이전에는 검찰에 직접 고발된 사건이 아니더라도 검사가 범죄혐의를 인지하면(인지사건) 수사개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한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공소청 검사가 범죄혐의를 인지하더라도 경찰이나 중수청에 사건을 접수해야 수사가 이뤄진다.


◇ 검사의 피의자·참고인 조사 권한 사라져…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


수사 과정도 크게 달라진다. 검사는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마쳐야 한다. 필요시 최대 1개월을 연장해 총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경찰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수사 방향이나 법리 판단에 대한 의견도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


사건이 불송치된 경우에도 절차가 바뀐다. 고소인과 피해자 등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별도 법률 개정을 통해 전건송치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초기 수사 부실할 경우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죄 가능성 높아져


재판 단계에서도 검사의 역할이 이전과 달라진다. 검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법원은 경찰과 중수청이 수집한 증거와 법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등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면서 초기 수사의 완성도가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 역시 새로운 형사절차의 변수로 꼽힌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에 추가했다. 향후 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절차적 공방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기록의 신뢰성과 적법성에 대한 중요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사건 종결권' 가진 경찰…전문성은 아직인데 부담만 늘어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역할 재편보다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 구조라고 지적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사라진 만큼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의 1차 판단이 사실상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약화되면 억울한 피해자의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종결될 위험이 커진다"며 "특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로 피해자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와 종결 권한이 경찰에 집중되면 일선 경찰의 업무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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