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입력 2026.08.06 19:05
수정 2026.08.06 19:05
관저 이전 감사 결과 축소 부당 관여 혐의
법원, 7월20일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연합뉴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는 데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유 위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계속할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적부심 기각으로 유 위원의 구속은 유지된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등을 받는다.
당초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상태였지만,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 자료는 공문 대신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는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이 회사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이에 불복해 이달 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유 위원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