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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사업기간 단축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입력 2026.08.06 15:07
수정 2026.08.06 16:58

전국 최초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제도화 추진

경기 남양주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행정지원과 함께 인허가 절차를 완화해 사업기간을 6년 이상 단축해주는 등 주택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남양주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원도심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남양주형 주택 정비 일사천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한 도시 재생과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양주시청사 전경ⓒ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5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이지만 이번 ‘남양주형 주택 정비 일사천리’ 도입으로 사업기간이 6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과 주거 불안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정비 일사천리’체계를 마련해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비 일사천리’는 주민 제안 단계부터 인·허가, 철거·준공까지 분산된 행정지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남양주형 정비사업 지원체계다. 부서 간 협의와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조정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계획을 통한 정비사업 대상 확대 및 정비계획 수립 지원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 마련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운영 △전자동의서 운영 △조합임원 교육 및 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계획 단계에서 주민의 선택권과 사업 추진 기반을 확대한다.


시는 도시지역을 19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한 주거생활권계획을 수립해 정비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높였다. 정비 요건을 갖춘 지역은 주민 제안을 통해 주민 의사와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는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사업관련 인·허가 절차도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축·경관·교통·재해영향·도시계획 심의가 개별적으로 진행돼 개별 심의 처리에 18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시는 이를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에 처리해 심의 기간을 6개월 내외로 단축할 계획이다.


부서별 의견 차이로 협의와 후속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는 부시장을 총괄로 한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에서 주요 쟁점을 일괄 조정해 해소한다.


시는 실무협의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마친 개정안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과 전자동의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조합 임원 교육을 실시해 정비사업 전 과정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정비 일사천리’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사업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남양주형 행정지원 체계”라며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해 신도시와 원도심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총 2만 697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해 적극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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