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송영길 前보좌관 '불법 정치자금' 징역 1년2개월 확정
입력 2026.08.06 13:40
수정 2026.08.06 13:41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 '먹사연' 대납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는 1·2심서 모두 무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영길(63)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7)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박씨의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합계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9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씨가 2020년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후보의 정치활동 후원·보좌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친문 게이트' 등을 언급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관련 자료의 발각을 막기 위해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했다는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과 박씨 양측이 각각 무죄와 유죄 부분에 대해 불복했으나 검찰은 이후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돈봉투 관련 무죄 부분은 먼저 확정됐고, 유죄 부분에 대해선 심리가 이뤄졌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씨 상고를 기각했다.
송 후보도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수사의 발단이 된 이 전 사무부총장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송 후보는 올해 2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