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재판 2심 중형에 불복 상고
입력 2026.08.06 10:43
수정 2026.08.06 10:43
372채 전세 보증금 305억원 세입자들에 받아 가로챈 혐의
앞서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기소돼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추가 사기 혐의로도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4)씨는 지난 4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남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1∼2022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총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씨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는 데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 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린 남씨는 앞서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