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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민주노총·소상공인 이의 모두 기각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8.06 10:10
수정 2026.08.06 10:10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됐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다. 인상률은 3.7%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23만6300원이다. 새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지난 7월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는 각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사업장 지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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