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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접어든 尹 계엄 재판, 유무죄 가를 핵심 쟁점은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8.05 17:11
수정 2026.08.05 17:12

지시·공모·증인신빙성 공방 본격화

'국헌문란 목적' 병력 투입 법리 다툼

법원 하계 휴정기 이후 연쇄 선고 주목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6.02.19.ⓒ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형사재판들이 본격적 항소심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2심이 잇달아 열리는 가운데 유무죄 판단을 가를 핵심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에 이르는 실력행사가 함께 입증돼야 한다.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직접 지시했는지 그 지시가 김용현 전 장관 등과의 공모관계 속에서 이뤄졌는지가 가장 먼저 다퉈질 전망이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통신기록·문건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와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선포 절차 자체의 위법성 여부와 함께 병력 투입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요청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법정 증언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정치인 체포를 시사하는 취지의 통화 내용을 각각 증언했는데, 1심은 진술 세부 내용의 일부 불일치에도 전체적인 합리성과 개연성을 인정해 증명력을 인정한 바 있다.


같은 관계자의 진술이라도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을 겨냥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위증 혐의 재판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11월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처음부터 계획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은 뒤에야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해놓고 마치 애초 계획이었던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야 성립하는데,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의견 진술은 그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발언 자체가 위증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여기에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건넬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돼 있었던 점, 특정 국무위원 6명을 콕 집어 추가 소집한 점 등을 볼 때 애초부터 소집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필요한 것을 묻자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상정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점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였다. 같은 진술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의 여러 근거 중 하나로 검토됐다는 점과 대비된다. 따라서 곽종근·홍장원의 증언 역시 항소심에서 액면 신빙성뿐 아니라 국헌문란 목적·폭동 요건이라는 내란죄 특유의 구성요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함께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 영역에 속한다는 기존 주장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명현 특검팀이 기소한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도피 의혹 등 사건들의 1심 선고도 잇따를 예정이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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