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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李 고려장 세법 개정안' 파기가 답…강남 6070 방 빼고 외지로 떠나란 것"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08.05 14:47
수정 2026.08.05 14:47

"세제개편 실행 시 서울 6070이 직격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고려장 세법 개정안은 파기가 답"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안철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개악세법이 발표됐다"며 "ISA 너프(nerf)로 2030 청년의 장투를 꺾고, 4050 중년의 노후 준비를 엎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서울 강남에 사는 6070 고령자에게 사실상 나가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며 "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 집중 과세 및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가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가 32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대폭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는 삭제하고 '거주'만 허용했다"며 "양도세 차감 또한 10억 한도를 걸었습니다. 1주택자라도 예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금의 대상은 명백하다.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6070 고령자"라며 "강남 3구는 서울에서 40억 대 초고가 주택의 87%가 있고, 6070 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즉 세제개편이 실행되면, 서울의 6070이 직격타를 맞는다. 경기도에서는 분당, 과천 등의 어르신이 해당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 처분 후 지방 이주 시 최대 5억 양도세 감면'이라는 선심성 특례를 던졌다"며 "한마디로 은퇴 후 수익이 없는 서울 강남의 6070에게 빨리 집 팔고, 방 빼고 외지로 떠나라는 말"이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고령자를 서울에서 다 내보내고 그 집들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냐"며 "집 사는 데 대출 안 받아도 되고, 성과급 수억씩 받고, 억대 근저당 일으킬 수 있는 이 정부 지지자들에게 공급하려는 것이냐"고 강하게 물었다.


끝으로 "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세금과 규제로 포장된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며 "논의할 필요도 없이 파기하는 것이 답"이라고 경고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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