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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누진세 걱정 끝?…김태규, '누진세 미적용'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8.05 11:55
수정 2026.08.05 11:56

폭염 경보 4일 이상 발효되면 미적용

"냉난방,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

"현실 반영한 요금 체계 개편 필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전국적으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국민적 고통도 커지고 있다. 특히 냉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전기요금 누진세 문제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자 정치권이 나섰다. 이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폭염 특보가 발효된 달에는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규 의원(울산 남갑)은 5일 폭염·한파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발효된 달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가정의 전력사용량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매해 현행 주택용 전력 누진제가 국민의 소비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상 재난으로 냉난방 수요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때는 누진세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7~8월 전기 누진세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김 의원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체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한파경보가 한 달 동안 총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해당 월의 주택용 전기요금에 사용량이 늘수록 단가가 오르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태규 의원은 "폭염과 한파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냉난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면서 "기상재난으로 어쩔 수 없이 늘어난 전력 사용이 요금 폭탄으로 돌아와 국민 부담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폭염 속에서 요금 걱정 없이 최소한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요금 체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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