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30억대 세금 불복 청구 기각…“절차 끝난 것 아냐”
입력 2026.08.05 11:17
수정 2026.08.05 11:17
유연석 측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추가 대응”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유연석 측은 과세당국과의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연석 ⓒ킹콩 by 스타쉽
5일 이데일리 등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조세심판청구를 지난달 기각했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한 뒤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이 설립한 1인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의 수익을 법인 소득이 아닌 유연석 개인 소득으로 판단해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유연석 측은 2015년부터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부가 사업, 외식업 등을 위해 법인을 운영해 왔다며 고의적인 탈세나 탈루가 아닌 과세 기준에 관한 견해 차이라고 해명했다.
유연석은 2025년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이중과세 부분이 인정돼 부과 세액이 30억원대로 재산정됐다. 유연석은 조정된 세금을 전액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