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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트럼프 ‘제3국 추방’ 길 터줬다…2만 5000명 이미 내보내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9.30 11:01
수정 2026.09.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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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6명 찬성·진보 3명 반대…하급심 ‘위법’ 판단 효력 중단

본국 송환 막히면 연고 없는 제3국으로…29개국에 2만 5000명 추방

12월 적법성 본안 심리…이민단체 “박해·고문 위험”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4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석탄 관련 행사 중 발언하고 있다. ⓒ 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3국 추방’ 정책을 당분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민자에게 충분한 이의 제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하급심 판단의 효력이 중단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제3국 추방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미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였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하급심 판결은 대법원이 본안을 판단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대법원은 오는 12월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의 본국 송환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국가가 입국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제3국으로 보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정책 시행 이후 2만 5000명 이상이 29개국으로 추방됐다. 대부분 멕시코로 보내졌지만 남수단과 우간다, 라이베리아 등 이민자와 별다른 연고가 없는 국가로 추방된 사례도 있다.


법적 쟁점은 추방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이의 제기 절차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월 이민자들이 제3국에서 박해나 고문을 당할 위험을 주장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이민법과 헌법상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도 지난 18일 이 판단의 대부분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본국 송환이 어려운 이민자를 신속히 내보내려면 제3국 추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민자 권리단체들은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까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국가로 보내져 박해나 고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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