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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 직거래' 유인 후 약물 먹여 현금 수천만원 훔친 일당 검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30 11:57
수정 2026.09.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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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거래 시 '수수료 아낄 수 있다'고 유인

피해자, 해당 음료 마시기 전 상황 기억 못 해

경찰 로고. ⓒ연합뉴스

가상화폐를 거래할 것처럼 유인해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현금 수천만원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검거해 이중 1명을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서해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찾아온 30대 B씨의 현금 35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대면으로 거래하면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다고 B씨를 유인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씨에게 약물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음료를 건넨 뒤 B씨의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거래 대금으로 가져온 돈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음료를 마신 후 자신의 차에서 잠이 들어 5시간 뒤 깨어났으나 이전의 상황은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1일과 29일 강원도 원주와 인천에서 두 사람을 각각 검거했다. 이와 함께 검거 과정에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55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B씨가 마신 음료에 든 약물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범죄 수익금 환수 등을 위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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