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협상은 위법"…주주단체, 삼전닉스 대표 고발
입력 2026.07.22 16:53
수정 2026.07.22 16:54
김영훈 장관 직권남용·강요 혐의
삼전·닉스 대표 배임 혐의 제기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연합뉴스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노사 합의로 성과급 지급 구조를 정한 것은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았던 지난 5월 20일 노사 교섭을 주선해 잠정 합의를 이끌었다.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이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김 장관이 파업 예고를 제지하지 않고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노동 행정의 수장에게 부여된 직무는 위법한 실력행사를 계도하고 저지하는 것”이라며 “파업 시한을 지렛대로 삼아 합의안 타결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다.
단체는 이들 대표가 노사 협약의 적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성과급 지급 요구를 받아들여 회사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성과급으로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급 등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고발은 주주운동본부 측의 주장으로, 실제 혐의 성립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