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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선명성 끌어올린 송영길…"조희대 직무 정지시키겠다"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08.05 10:08
수정 2026.08.05 10:09

대법관 제청 지연에 "명백한 직무유기"

계엄 당시 침묵 두고 "동조한 것"

권한쟁의심판·고발·탄핵소추 병행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과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탄핵 사유로 제시하며 사법개혁 선명성 경쟁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다.


송 후보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며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직무유기 고발, 탄핵소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후보 네 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상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이전에 의무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대법관 공석이 두 자리로 늘어난다며 "국회가 통과시키고 정부가 공포한 대법관 증원법은 휴지 조각이 되고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도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송 후보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수장이 계엄의 위헌성을 즉시 선언하지 않고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며 "계엄의 위법을 지적하지 않은 침묵은 곧 동조"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는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상고심을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유례없는 속도로 처리했다"며 "국민이 뽑을 대통령을 법복 입은 사람들이 바꾸려 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관 제청 거부와 계엄 당시 침묵, 대선 개입 의혹을 관통하는 본질은 사법권력의 헌정질서 유린"이라며 "사법부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 위헌적 사법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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