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신각신' 종합-내란특검, 비상계엄에 '반란죄' 적용 문제 두고 또 신경전
입력 2026.08.05 10:03
수정 2026.08.05 10:03
12·3 비상계엄에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 방안 내란특검 의견 물어
내란특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협의하잔 것인지 명료치 않아"
반란죄 적용 여부에 대한 종합특검 판단 적시되지 않았다고 지적
개정 종합특검법 통과 후 사건 처리 문제 두고 특검팀 간 입장 차
권창영 2차 종합특검(왼쪽)과 조은석 내란특검. ⓒ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첩 문제를 두고 부딪힌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내란특검팀이 다른 사안을 두고 또 신경전을 벌였다.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반란죄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으나 의견을 주기 어렵단 회신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주 내란특검팀에 12·3 비상계엄 사건에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로 기소한 내란특검팀은 반란죄 적용이 어렵단 입장을 견지 중이다.
종합특검팀이 내란특검팀에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물은 것은 개정 종합특검법에 따른 절차로 풀이된다. 지난달 개정된 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처분이나 법률적 판단을 뒤집으려는 경우 해당 특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에 반란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돌연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내란특검팀에 의견을 구한 것이다. 종합특검팀의 수사 종료일은 오는 23일이다.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밖에 없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군과 공모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병력 등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것과 관련해 반란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해 왔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을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으나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브리핑에서 "반란죄는 법리가 난해해 기소까지 이어가기 어렵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소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고, 기소하더라도 공소기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팀도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내란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군형법상 반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1997년 확정한 5·17 군사반란·내란 사건 판결을 근거로 반란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팀은 종합특검팀에 의견을 주는 대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협의하자는 것인지 명료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란죄 적용 여부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자체 판단이 적시되지 않은 만큼 관련 의견을 주기 어렵단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개정 종합특검법 통과 이후 종합특검팀과 내란특검팀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두 특검팀은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이첩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내란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송 관련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법 제18조에 따라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에 의뢰할 사안이지 이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