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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 고소 이어 8주룰까지…보험사, 자동차보험 개혁 시동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8.05 07:09
수정 2026.08.05 07:09

국무회의서 8주룰 의결…9월 시행

보험사기 척결 기조에 제도개선 탄력

"향후치료비 개선도 이뤄져야 효과"

정부의 8주룰 시행과 보험사의 한방 과잉진료 대응 강화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을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해 온 한방 과잉진료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8주룰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의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그 필요성을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한다.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장기 치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경상환자의 추가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지난해 148만8000명으로 연평균 0.9%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 증가했다. 환자 수는 줄었지만 치료비는 계속 불어난 셈이다.


손보업계는 경상환자의 한방진료 확대를 치료비 증가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대형 손보사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지난해 경상환자 1인당 한방 치료비는 108만3000원으로 양방 치료비(35만5000원)의 3배를 웃돌았다.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진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42.7%에서 지난해 57%까지 확대됐다.


이 같은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전체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189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2020년 이후 6년 만에 상반기 적자로 돌아섰다.


대형 손보사 4곳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도 84.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p) 상승했다.


보험사들의 대응도 한층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달 대형 손보사 4곳은 자생한방병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의학적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은 첩약 처방 등이 반복되면서 자동차보험금이 과다 지급됐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고소가 특정 의료기관과의 분쟁을 넘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신호탄이 될 거라고 평가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보험사기 척결을 강조한 이후 금융당국의 대응 기조가 강화되면서 보험사들도 한방 과잉진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손보업계는 8주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치료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향후치료비 개선안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를 객관적으로 장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도 이번 8주룰과 함께 금감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중상환자 중심의 향후치료비 지급체계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예상보다 빠르게 제도가 확정돼 고무적"이라며 "최근 한방병원 과잉진료와 페이백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부각되고 금융당국의 관심도 커지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돼 실제 효과는 11월께부터 나타나겠지만 향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3%포인트가량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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