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시장 일대 불 질러 동료 살해 60대, 2심도 징역 20년
입력 2026.08.04 10:56
수정 2026.08.04 10:57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자신 무시했다며 범행
法 "사업장 유일한 출입구에 인화성 물질로 방화"
법원ⓒ데일리안DB
서울 중구 방산시장 일대 건물에 불을 질러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방산시장 내 3층 높이 건물에 시너와 라이터로 불을 질러 함께 사업장을 나눠 쓰던 70대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사업장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장씨가 피해자에 대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다"며 "방화 직후 현장을 곧바로 빠져나왔고, 불을 끄거나 사업장에 남아 있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은 사업장의 유일한 출입구 부근에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뿌렸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화재로 건물과 다른 사업장에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