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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계엄 가담' 2심 개시…"궁예 관심법 논리로 징역 25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31 18:08
수정 2026.07.31 18:08

朴 "피고인 주장은 배척하고 추단" 원심 깨고 무죄 주장

'안가 회동 위증 혐의' 이완규 변론 종결…"계엄 몰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추론만으로 주요 사실을 인정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원심이 '합리적이다', '타당하다'는 표현을 50번가량 동원해 추론했다고 지적하며 "마치 고려시대 궁예 관심법 논리로 추단하고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을 잇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도 변호인 측 항소 요지였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 대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검사 파견 검토 등 원심이 유죄 근거로 삼은 행위들 역시 비상상황에 대비한 법무부의 통상적 업무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재차 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업무수행 지시도 받은 바가 없다"며 "지시를 받았는지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특검은 지시받았음이 틀림없다는 전제 아래 나머지를 끼워맞췄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준수하려 한 것이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뉴시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은 분리해 심리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4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친목 모임'이라고 증언한 것이 허위라는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처장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전혀 몰랐다"며 특검의 기소가 추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요청했다. 반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의 실체를 판단해 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이 전 처장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장관 사건과 관련해 심리 효율성을 위해 쟁점 정리 문건을 양측에 배부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해당 여부, 출국금지·수용공간 확보·검사 파견 지시의 법적 성격, 직권남용 성립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박 전 장관에게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각각 공소기각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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