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10% 등록요건 등 ‘4대 독소조항’ 철회해야”
입력 2026.08.03 17:01
수정 2026.08.03 17:04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재입법예고를 촉구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프랜차이즈의 통일성과 경영 안정성을 훼손하는 ‘4대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산업계 우려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첫 번째 독소조항으로 가맹점의 10%(최소 30개 점포)만으로 단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기준을 꼽았다.
대표교섭 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브랜드 내 복수 단체가 각각 다른 요구를 제시하면 협의가 반복되고, 동일 브랜드의 가격 정책과 운영 기준 등 프랜차이즈의 핵심 경쟁력인 브랜드 통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협의 대상 확대다. 협의 대상이 가맹계약서 전반과 광고·판촉까지 확대되면서 필수품목, 운영 기준, 교육, 마케팅 등 본사의 고유 경영사항까지 협의 대상에 포함돼 신제품 개발과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 번째는 동일 사안을 180일마다 재협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협회는 가맹본부가 연중 협의에 매달리면서 행정·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는 제3자 대리인 참여 허용이다. 협회는 영업비밀과 경영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가맹점주단체 등록 요건을 전체 가맹점의 35~50% 수준으로 상향하고, 협의 대상에서 본사의 고유 경영권과 브랜드 통일성 유지 사항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동일 안건의 재협의 제한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외부 대리인의 참여 자격과 비밀유지 의무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입법예고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원사와 연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