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과 숨기고 가맹 모집…바틀샵 운영사 '별빛강물' 제재
입력 2026.08.03 12:00
수정 2026.08.03 12:00
대표 형사처벌 사실 누락한 정보공개서 43명에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가맹본부 대표의 사기죄 형사처벌 사실을 숨긴 채 예비 창업자들을 모집한 와인·커피 전문점 '바틀샵'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하고 법정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별빛강물은 대표가 사기죄로 2021년 11월 23일 형이 확정됐음에도 해당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1월 7일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 모두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별빛강물은 2021년 7월 16일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 4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법령이 정한 방식대로 자필 확인서를 작성받지 않았다.
이 가운데 27명과는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등을 적법하게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이 가맹계약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이를 누락한 행위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계약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