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단축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불
입력 2026.07.31 17:12
수정 2026.07.31 17:13
자정에 무제한토론 자동 종료
패트 심사기간 330일→90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과 관련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이른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며 맞불을 놨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선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이던 상정 시한은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겨 최장 330일인 처리 기간을 90일까지 단축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대 국회의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은 309일, 21대는 303일로, 패스트트랙의 330일 기한이 오히려 더 길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됐다"고 설명하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될 때 야당인 국민의힘과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을 정해놓고 법안을 밀어붙였다는데 반발하고 있어서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는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표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이날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라 이번 필리버스터는 8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자동 종료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30일 국회는 7월 임시국회 회기를 기존 8월 4일에서 이날로 단축하는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국회법 106조2 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는 때엔 무제한 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국회법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아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