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주 방긋, 기업은 난색…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내달 3일부터 시행
입력 2026.07.31 18:15
수정 2026.07.31 18:16
금융위 정례회의 승인 의결
물적분할 자회사 중복상장
모회의 주주 동의 얻어야
동의 기준은 3룰 적용키로
지난 5월 2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중복상장 제도개선 3차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으로 요약되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물적분할 자회사에 대한 중복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모회사 주주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주주 동의를 인정하는 기준은 '3% 룰'을 준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중복상장 제도개선 관련 한국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일 거래소 규정·가이드라인 잠정안을 공개한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승인 의결했다"고 전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모회사 이사회 의무 및 심사기준과 관련해 기업계는 완화 의견을, 투자업계는 강화 의견을 제출했다.
일례로 주주동의 의무화와 관련해 기업계는 물적분할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흐른 경우,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투자업계에선 물적분할뿐만 아니라 모든 중복상장에 주주동의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금융위는 "제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서 합리성과 수용 가능성이 높은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큰 틀에서 기존안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물적분할 자회사 중복상장에 대해선 주주 동의 의무를 부과하되, 주주 동의 인정 기준은 3% 룰을 준용하기로 했다.
3% 룰이란 3% 초과 보유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도 합산해 계산한다.
해당 룰을 적용해 참여주식 과반 찬성,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하면 주주 동의를 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설명이다.
큰 틀에선 정부안이 유지됐지만, 의견수렴을 통해 새롭게 반영된 '디테일'도 있다.
우선 모회사 이사회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원 독립이사로만 구성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기존 발표안은 '➀독립이사가 위원장이거나 ➁독립이사·독립외부위원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➀ or ➁' 였으나, '➀ and ➁'로 강화했다"고 전했다.
주주동의 관련 전자투표를 권고한다는 내용, 저비중 자회사는 '주주동의 확인 미이행 사유' 항목에 간소한 공시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이 가이드라인에 추가됐다.
금융위는 "시행 이후에도 실제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이행 및 거래소 심사 사례를 토대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라며 "기업·투자자의 예측 가능성과 운영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