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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역사 뒤안길로…형소법 개정안,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7.31 16:59
수정 2026.07.31 17:00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공소제기·유지만 담당

공소 기각 요건 확대도 통과 돼…野 "李 탈옥법"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의 후속 입법이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그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장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수사 관련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고발인에게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진 검사에게서 보완수사권까지 빼앗을 경우 수사가 지연되고 범죄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을 지속하고 있다. 또 공소기각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법안은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맞기 싫다면 제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며 "검사의 권력 집중을 끝내고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 통제 아래에 두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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