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카드 '297만명 정보유출' 제재 감경…업무정지 4.5→1.5개월
입력 2026.07.31 17:00
수정 2026.07.31 17:01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업무정지
기존 회원 이용 가능…신규 카드 발급만 제한
과징금 50억원…징벌적 과징금·CISO 권한 확대 추진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발생한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지난해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발생한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가 지난해 9월 해킹 사실을 신고한 이후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패치) 작업을 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도 설치하지 않는 등 보안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업무정지를 부과한 첫 사례"라며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사후 수습 노력, 금융시장과 소비자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은 1.5개월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정지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기존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회원 대상 카드 업무만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 회원은 카드 결제와 카드 갱신·교체 재발급은 물론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신규 신청과 이용한도 증액도 가능하다.
반면 신규 회원에 대해서는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이 금지된다. 공공목적 카드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발급이 허용된다.
기존 회원의 신규 카드 추가 발급은 신규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제한된다.
또 체크카드와 선불카드도 신규 발급이 중단되며, 업무정지 종료 이후인 9월 16일부터 신규 회원 카드 발급이 재개된다. 기존 회원의 포인트 적립·사용에는 제한이 없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 과징금을 넘어서는 징벌적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3% 이내 부과)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무정지 기간 중 금융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