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6.07.30 18:01
수정 2026.07.30 18:01
청주지법,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 최영중 구속영장 발부
최영중 "성관계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 ⓒ연합뉴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태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수사를 받던 중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