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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달 입원 사이즈로" 지인에 '고모 청부폭행' 의뢰한 30대 등 7명 구속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7.30 17:14
수정 2026.07.30 17:14

같은 회사에 다니는 고모와 사내 업무 문제로 갈등

수사망 좁혀오자 허위 진술 지시하고 대가로 1000만원 주기도

보복폭행 지시 메시지. ⓒ경기북부경찰청

같은 회사에 다니는 고모를 폭행하도록 의뢰한 30대 남성과 돈을 받고 폭행에 가담한 일당 등 7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상해 등 혐의로 폭행 의뢰자 30대 남성 A씨와 A씨의 지시로 청부 폭행 방법을 물색해본 20대 남성 B씨, 중간 연결책과 실제 돈을 받고 폭행에 가담한 남성 등 총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고모이자 같은 회사 직원인 60대 여성 C씨와 사내 업무 문제로 깊은 갈등 관계에 있었다.


A씨는 올해 자기 말을 잘 따르는 지인 B씨에게 "돈을 줄 테니 고모를 폭행할 사람들을 물색해 보라"고 지시했다.


B씨는 옛 직장 동료이자 이번 사건에서 중간 연결책 역할을 한 D씨에게 연락했고 D씨는 메신저 등을 이용해 동네 후배 등 4명을 모집했다.


의뢰인 측은 폭행 대가로 8000만원을 주기로 했으며 1000만원을 선입금했다.


실행자 4명은 계획, 지시, 망보기, 폭행 실행 등 역할을 나누고 범행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로 확보된 이들의 메신저 대화에는 "2∼3달 정도 입원 사이즈" 또는 "얼굴 때리다 다른 곳도 때려라" 등 구체적인 폭행 방법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결국 지난 6월24일 의정부시에서 귀가하는 C씨에게 남성 2명이 접근했다. 1명이 망을 보고 1명이 폭행해 C씨는 얼굴을 크게 다쳤다.


이후 폭행범이 검거됐고, 보복 폭행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A씨 등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경찰에 꼬리자르기식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대가로 1000만원을 주기도 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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