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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 "'주유소 70% 폭리' 왜곡…인하분 대부분 반영""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6.07.29 17:14
수정 2026.07.29 17:22

최고가격 150원 인하 후 휘발유 135.6원·경유 142.4원 내려

3월 210원 인상 때는 휘발유 188.3원·경유 185.9원 상승에 그쳐

“판매가·공급가 단순 차액으로 폭리 판단 어려워”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한국주유소협회가 일부 언론의 '주유소 70% 폭리' 보도에 대해 주유소 재고 구조와 실제 경영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가격 하락기에 인하분이 즉시 반영되지 않은 부분만 문제 삼으면서 가격 상승기 주유소가 떠안은 손실은 외면했다는 주장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150원 인하했지만 주유소의 70%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시간차 폭리를 취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6월27일부터 적용된 7차 최고가격에서는 휘발유가 리터당 1934원에서 1784원으로, 경유는 1923원에서 1773원으로 각각 150원 낮아졌다.


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고시 전날인 6월26일 휘발유 리터당 2005.83원, 경유 1996.72원에서 한 달 뒤인 7월26일 각각 1870.23원과 1854.32원으로 하락했다. 한 달 동안 휘발유는 135.6원, 경유는 142.4원 내려 고시 인하 폭 대부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판매가격을 정확히 150원 이상 내렸는지만을 기준으로 그보다 적게 내린 주유소를 모두 폭리 주유소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유소마다 실제 공급가격과 매입 시기, 기존 재고량, 판매량, 재고 회전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격 조정 폭과 반영 시차는 가격 하락기에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3월27일부터 적용한 2차 최고가격에서 휘발유와 경유 최고가격을 각각 210원 인상했지만, 한 달 뒤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상승 폭은 휘발유 188.3원, 경유 185.9원에 그쳤다.


협회는 가격 인하기에 고시 인하 폭보다 덜 내린 부분을 '시간차 폭리'라고 한다면, 가격 상승기에 인상 폭보다 덜 올린 부분은 주유소가 감내한 '시간차 손실'로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7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경유의 이른바 '주유소 마진'이 리터당 77원에서 95.6원으로 확대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협회는 실제 주유소 수익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해당 수치가 판매가격과 공급가격의 단순 차액으로 카드수수료, 운송비, 인건비, 임차료, 전기료, 시설 유지비 등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경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약 2000원일 경우 카드수수료만 약 30원에 달해 명목마진 77원에서 카드수수료를 제외하면 47원만 남는다는 것이다.


7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명목상 가격 차이가 95.6원으로 늘었더라도 카드수수료를 제외하면 약 65.6원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공급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기존에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재고를 낮아진 판매가격으로 팔아야 해 재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유소업계는 카드수수료와 운송비, 인건비, 임차료, 시설 유지비 등을 충당하고 최소한의 영업이익을 확보하려면 리터당 150원 안팎의 유통마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협회는 이는 주유소가 리터당 150원을 순이익으로 남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용 차감 전 총마진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7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고시 인하 폭의 대부분을 반영했다"며 "가격 상승기에는 인상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을 외면하면서 가격 하락기에만 주유소를 폭리의 주체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가격제 시행 과정에서 주유소의 경영 여건은 극도로 악화됐으며, 최소한의 영업이익조차 확보하지 못해 영업을 중단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다"며 "최고가격제 종료 이후 누적된 손실과 경영 악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휴·폐업 주유소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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