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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교제 의혹'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처분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6.07.29 16:24
수정 2026.07.29 16:36

경찰이 배우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김수현ⓒ데일리안 DB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 교제를 시작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당시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하며 고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고인이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고인과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제 시점은 미성년자 시절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또한 해당 녹취는 AI(인공지능)로 인해 조작됐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유족과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가세연 운영자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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