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산지가격 고시한 대한산란계협회…농식품부, 법인 허가 취소
입력 2026.07.29 15:32
수정 2026.07.29 15:33
공정위, 가격 경쟁 제한 판단해 과징금 부과
설립 당시 ‘산지가격 결정 금지’ 조건도 위반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산지가격을 정해 회원들에게 통지한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 결정·통지 행위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29일자로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하거나 통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여했다.
협회는 이 같은 조건에도 지난 1월 21일까지 계란 산지가격을 정해 회원들에게 지속해서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지역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재고와 유통 상황을 토대로 산지 기준가격을 정하면 협회가 이를 취합해 매주 문자메시지와 팩스 등으로 농가에 전달했다. 농가 등 협회 구성원은 통지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계란을 거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거래 가격이 협회의 고시가격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행위를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 6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설립 허가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청문 진술을 검토했으나 설립 허가 조건 위반과 공정위의 위법 판단을 뒤집을 사유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농식품부는 특정 단체가 앞으로 거래할 가격을 미리 정해 알리면 농가들이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해 가격 경쟁이 줄고 소비자가 공정한 가격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생산자와 판매자 간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실제 계란 산지 거래가격을 조사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거래정보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생산자단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