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도주 조력자,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6.07.29 15:32
수정 2026.07.29 15:32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징역 1년6월→징역 1년
"도피 기간 4일에 불과…범행 대가 없는 점 등 고려"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뉴시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29일 오후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 중인 이 전 부회장에게 포천 별장과 차량, 유심, 데이터 에그 등을 제공해 범인도피를 주도했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했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지 7개월도 지나지 않나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 범행으로 인한 이 전 부회장의 도피 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범행의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수행비서 최모씨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회장은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