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4인가구 692만9885원
입력 2026.07.28 17:38
수정 2026.07.28 17:41
생계급여 4인가구 최대 221만7563원 상향
K자형 양극화 반영 새 산정방식 첫 적용
ⓒ보건복지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함께 높아져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221만7563원으로 상향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제80차 회의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새롭게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월 692만9885원이다. 올해 649만4738원보다 6.70% 오른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체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종전 최고였던 올해 인상률 6.51%도 넘어섰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4238원에서 273만6042원으로 17만1804원 올랐다. 2인가구는 448만645원, 3인가구는 571만8091원, 5인가구는 806만3019원, 6인가구는 912만9201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는 새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이 처음 적용됐다. 앞으로는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빈곤 완화와 기초생활보장급여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 급여액은 1인가구 월 87만5533원, 4인가구 월 221만7563원으로 오른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가구 109만4417원, 4인가구 277만1954원이다.
주거급여는 1인가구 131만3300원, 4인가구 332만6345원, 교육급여는 1인가구 136만8021원, 4인가구 346만4942원으로 결정됐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올해보다 1만2000원에서 5만원 인상한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보다 평균 4.7% 올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하위소득계층의 적자가 확대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가 커지는 등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인상 폭을 결정했다"며 "새로운 산정방식을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하고 관련 규정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